지난 12일 제1회 시민노동법률학교 수료식 가져

통영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통영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해 11~12월 2개월간 임금체불, 노동시간, 해고, 산업재해, 성평등 등의 내용으로 2020년 '제1회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진행했다. 

제1회 시민노동법률학교에는 통영시민 10명이 신청하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2시간씩 교육이 이루어졌다.
노동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임금, 퇴직,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징계,해고 등의 노동법 관련한 내용과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 고소, 고발, 구체신청방법 등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와 현안에 대해 공인노무사 및 노동인권 강사들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의 일시 중단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계획된 총 6강의 강의를 지난해 12월 23일에 완료했다.
이어 지난 12일 화요일 수료의 요건을 갖춘 수강생을 모시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진행하지 못한 수료식을 가졌다.

통영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정영근 관장은 "시민노동법률학교가 노동자들에게 노동법과 노동인권의 접근성을 높여 노동의 참의미를 알고, 노동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해 8월에 무전동 번호판제작소 옆에 개소했으며, 조례에 따라 통영시가 설립하고 민주노총 통영시지부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에도 계속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열 예정이며, 보다 더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통영시민 누구라도 5명이상 신청하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개설할 계획이다. 노동자 교육지원 관련 문의 : 055-643-6801, 6803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 진행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 진행 
11월 중 교육과정 모습 
11월 중 교육과정 모습 
지난 12일 수료식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지난 12일 수료식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지난 12일 수료식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지난 12일 수료식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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