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통영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은 통영시민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상시 운영한다.

통영시민 누구나 교육대상 4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특별한 신청 제한이나 요건은 없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여,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된다.

교육 프로그램과 일정은 신청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며,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노동법 및 노무 전문가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이 이루어진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은 7월 중 통영시청년센터에서 예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은 지난해 8월에 무전동 번호판제작소 옆에 개소했으며, 조례에 따라 통영시가 설립하고 민주노총 통영시지부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여건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자복지관 한점순 사무국장은 “코로나 시국에 적응한 노동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준비했다. 경제사회적으로 위축된 시기이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등 신청자 상황과 여건에 최대한 맞춰서 교육 내용과 일정을 진행할 것이므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 문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의전화 055-643-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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