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통영지청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서 전달

“대검찰청은 통영검찰의 직무유기를 엄중 처벌하라! 사업주의 산재신청 보복행위 강력 처벌하라!”
“노동부는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재해 노동자의 보호조치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하라!”

지난 19일 오후 경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함께 검찰청 통영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검찰통영지청  기자회견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이하 중대재해경남대책위) 출범 직후 첫 대외 활동이다.

중대재해경남대책위 소속 단체는 경남녹색당(준), 노동당 경남도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여성평등공동체 숨, 진보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상남도당 (가나다순)이다.

기자회견에서 경남대책위는 산재신청 보복행위 고발 1년이 지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통영검찰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재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주의 보복 조치 때문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으니 사고가 계속 은폐되고,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니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재 신청 보복행위는 거제에서도 발생했다. 2020년 3월경,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간 작업 배제, 현장 탈의실의 비밀번호 변경 등 집단적인 보복행위가 가해졌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노동단체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에 해당 사건은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처우의 금지)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수사 중이다.

노동조합이 고발장을 접수 한지 어느덧 1년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언론의 밀착 취재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0.9.10) 및 진정 접수(21.2.8), 성명서(21.7.16)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 중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검찰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굳이 형사소송법을 꺼내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에 일터를 잃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기소 지연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정부의 직무유기가 노동자의 산재 치료 기회조차 박탈시키며, 범죄를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하면 ‘신세 망친다’는 이야기가 거제지역에서 풍문으로 돌고 있다. 실제 산재 신청을 이유로 물량 팀원 전체를 집단 계약 해지하는 연좌제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복행위 신고에도 1년이 넘도록 사건이 지연되는 현실 속에, 현장에서는 산재하면 ‘신세 망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산재 은폐 폭로가 오히려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만연함에도, 도대체 언제까지 바라만 보아야 하는가?"

경남대책위는 수십 년째 반복되어온 부조리한 구조를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피력하며, 다시 한번 산재 보복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검찰통영지청 앞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 직후 경남대책위는 통영 광도면 소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으로 이동, 노동자들과 시민의 서명을 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최장선 지청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노동자중대재해근절경남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남도내 산업재해자수는 8629명, 요양 재해율 0.76%로 전국 평균 0.58%에 비해 훨씬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산업재해자수는 4520명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6월 말까지 도내 사망 노동자수는 82명이고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45명에 달하며, 사고성 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35명(77.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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