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월 30일자 최종심 판결,
금속노조 “삼성중공업과 박대영 전 사장, 1심 판사는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이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최종심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하청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한 1심,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판결을 9월 30일자로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문을 통해 “삼성중공업, 박대영 전 사장, 그리고 1심 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노동자와 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노동자 6명이 목숨을 빼앗기고 25명이 다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삼성중공업과 그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노조는 “삼성중공업은 이제라도 대법 판결을 받아들여 크레인 사고로 죽고 다치고 지금도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노동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2017년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 최고 경영인은 박대영 사장이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박대영 사장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었다. 대법원이 삼성중공업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이상, 박대영 전 사장은 노동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판결에서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유아람 판사(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유 판사는 삼성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며 “유 판사는 잘못된 판결로 피해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해서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시행령으로 또 한번 실효성을 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애초의 입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재개정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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