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지도기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불청산기동반 가동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총력대응체계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고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2주간 실시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이나 조선소, 건설공사에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기성금 조기 지급 등을 당부하는 지청장 주재 간담회와 설명회, 4대 기초노동질서 홍보, 청년・외국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점검, 조선소・건설현장 방문지도 등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조선업 원하청사업주를 주된 대상으로 집중 전개한다.

전국적인 임금체불은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2022년에도 감소추세가 지속적임에도 있음에도 거제・통영・고성지역의 체불임금은 오히려 증가추세다. 지난 7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체불 근로자수 19% 증가, 체불금액 23.8% 증가했다. 이는 대형조선사 협력업체의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인하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은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12.~9.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8.12.~10.12.)으로 0.5%p 인하(연1.5→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해 피해 노동자를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해 연3.7→2.7%(신용), 연2.2→1.2%(담보), 사업주 1인당 1억 원 한도이다.

황정호 지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영악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일터를 이동하고 인력난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된다”며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현장을 파악하고,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문화마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