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일부터 3주간(1.2~1.20)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은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고자 2주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하며,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이나 조선소, 건설공사에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임금체불 사건은 신속‧적극‧엄정대응의 3대 원칙에 따라,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해 신속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한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설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2 ~1.20, 14일→7일)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한편, 전국적인 임금체불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통영지청의 관할구역인 거제・통영・고성지역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대형조선사 협력업체의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요인이다. 

통영지청 황정호 지청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영악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일터를 이동하고 인력난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된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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