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기자회견,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22년 여름 파업을 벌인 하청노동자들 5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하자, 조선하청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오션의 무차별 고소를 규탄한다”,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6~7월 51일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한화오션은 당시 파업과 관련해 하청노동자 21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8일 통영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어 지난해 1월 또 다시 하청노동자 30여 명을 고소했고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8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2년 여름 파업투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널리 알렸고, 그 외침에 한국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그러나 파업투쟁이 끝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절박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51일 동안 파업투쟁을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화오션의 대규모, 무차별 고소로 피고인이 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전했다.

김형수 지회장 등은 "2022년 파업투쟁은 살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었다. 하청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기 위한 저항이었다.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피고인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변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의 대규모 고소를 규탄하면서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 직접교섭에 응하라”,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정부와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하고 다단계 하청고용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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